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15일간만 열립니다. 5월 정기신청보다 훨씬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신청기간이 짧아 놓치는 분들이 매년 많습니다.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신청기간·지급시기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화) ~ 9월 15일(화) |
| 지급시기 | 2026년 12월 말 |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
⚠️ 신청기간이 단 15일뿐입니다. 3월에 진행된 상반기 반기신청과 마찬가지로 놓치기 쉬운 짧은 기간이니,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5월 정기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원 미만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50% 감액)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 ·ARS 전화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그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로 바로 신청(로그인 불필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으로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 5월 정기신청도 별도로 해야 해요
⚠️ 반기신청은 어디까지나 '선지급'입니다. 9월에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한 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최종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반기 지급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총 받는 금액이 다른가요?
아니요, 전체 수령 금액은 동일합니다. 반기신청은 같은 금액을 더 일찍, 나눠서 받는 방식일 뿐입니다.
Q. 자동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될 때마다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Q.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이 크게 다른 업종인데 괜찮을까요?
계절에 따라 소득 변동이 큰 업종이라면 반기신청 시 산정액이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어, 다음 해 5월 정산 시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자료 및 2026년 8월 기준 보도를 종합했으며, 세부 기준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반기신청 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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