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2025년 귀속)은 8월 27일(목) 지급 예정입니다. 원래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한 달 이상 앞당겼습니다. 다만 이는 '지급 예정일'이라, 개인별 심사 진행 상황이나 계좌 상태에 따라 실제 입금 시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최대 330만원 이내(가구 유형별 상이) |
| 홑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이내 |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이내 |
위 금액은 어디까지나 '최대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 재산 규모, 체납 세액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했다면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내 금액, 미리 조회하는 법- ①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로그인
- ②[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으로 이동
- ③화면에 표시되는 심사 단계(접수 / 심사 중 / 지급 결정 / 지급 제외) 확인
- ④'지급 결정' 단계라면 결정금액과 결정근거, 정확한 지급예정일까지 함께 확인 가능
'심사 중' 상태가 6월부터 8월까지 계속 떠 있어도 정상입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걱정하기보다는, 지급일이 가까워지는 8월 중하순에 다시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받는 방법신청할 때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된 계좌가 없다면 국세청이 우편으로 보낸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창구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대표적인 이유 3가지- ①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②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
- ③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에서 최대 30%까지 우선 충당된 뒤 남은 금액만 입금
재산 기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액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체감과 가장 크게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대출이 많아 순자산은 적더라도, 부동산·예금 등 재산 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국세청 공식 발표(2026년 4월 30일) 및 2026년 8월 기준 보도를 종합했으며, 개인별 지급액과 시기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