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이내에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 특례'가 적용됩니다. 아빠가 이 특례를 쓰면 첫 달 250만원부터 시작해 매월 단계적으로 올라가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전환돼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1~2주 단위, 연 1회)은 이 3회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일반 육아휴직 3회와 단기 육아휴직 1회를 조합해 총 4번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 초기 6개월을 한 번에 쓰고, 이후 방학이나 자녀 입원 등 필요한 시점마다 나머지 분할·단기 휴직을 배치하는 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어요직장 규모와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자체 장려금도 확인하세요일부 지자체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50만원의 별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르므로,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당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상담·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 ·신청 서면,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문자 등 증빙자료 미리 확보
※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및 2026년 기준 정보를 종합했으며, 세부 금액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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