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주택분 재산세 2차 | 1년 세액을 7월·9월 절반씩 납부(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납부로 종료) |
| 토지분 재산세 | 9월에 일괄 부과 |
|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사무실·상가 등)과 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7월에 이미 일괄 납부가 끝난 항목이라 9월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20만원 이하로 한 번에 냈다면, 9월에는 별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과세 기준일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취득했다면 그해 재산세는 이전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매도했다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납부 방법- ·은행·우체국 창구, 편의점, ATM
-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
- ·모바일 앱 STAX
-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지방세라 납부대행 수수료 없음)
BC·신한·KB국민·현대·삼성·하나·우리카드 등 주요 카드사는 개인 신용카드로 5만원 이상 납부하면 2~3개월 무이자할부를 기본 제공합니다. 현대·신한·삼성카드 등은 6·10·12개월 장기 할부도 가능한데, 이 경우 초반 2~4회차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만 무이자가 적용되는 부분 무이자 방식이라는 점을 참고하세요. 신한카드·KB국민카드는 개인 체크카드 납부 시 별도 응모를 통해 납부금액의 0.1~0.2%를 캐시백이나 포인트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분납도 가능해요| 고지 금액 | 분납 가능액 |
|---|---|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분 |
| 5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분납 신청 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납부기한(9월 30일)을 넘기면 즉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라면 매월 0.66%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으니,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무이자할부나 분납 제도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지방세법 및 각 지자체·카드사 공개 정보를 종합했으며, 세부 혜택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고지 금액과 납부 방법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은 이택스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