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상한액 하한액 총정리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7년 만에 동시 인상됐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월급,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 기준과 2026년 달라진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실업급여 예상 금액 계산기

1일 평균임금-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 수령액
-

※ 본 계산기는 간이 모의계산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 및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이렇게 달라졌어요
구분2025년2026년
1일 상한액66,000원68,100원
1일 하한액64,192원66,048원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한액까지 함께 인상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인상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1일 구직급여액 = 1일 평균임금 × 60% (단,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적용)
  •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표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위 계산기는 월급 기준으로 간단하게 근사 계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는 상여금·성과급(퇴직 전 1년 이내 지급분의 3/12만 반영),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성 수당 제외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공식 모의계산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 결과가 하한액으로만 나와요.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60%를 적용한 금액이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자동으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이 약 11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하한액 구간에 해당합니다.
Q.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수급기간(12개월)이 지나면 나머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자발적 퇴사도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나요?
계산기는 금액만 추정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 여부(비자발적 퇴사 등 요건)는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진퇴사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이 글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노동부·법제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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