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전세대출 규제 총정리 (비거주 1주택자 조건)

8월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실거주한 적 없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확히 누가 대상인지, 예외는 없는지, 보증비율은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시행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당장 적용되는 규제는 아니며, 그 전까지는 기존 기준이 유지됩니다.

전세대출 금지 대상 — 3가지 조건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 합산 기준)
  •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세)를 주고 있음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주택에 실거주한 이력이 전혀 없음(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적이 없음)
⚠️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 집에 살면서 주소를 이전한 적이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에게 임대한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갭투자 차단이라는 뜻

전세를 낀 채 집을 사두고, 본인은 다른 집에 전세로 사는 방식을 흔히 '갭투자'라고 부릅니다. 이번 규제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지렛대 삼아 집을 산 사람이, 정작 본인은 전세대출까지 받아 다른 곳에 사는 이중 구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집을 산 목적이 실거주가 아니라 투기적 자산 증식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에게는 전세대출 보증을 아예 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해, 법적 의무에 따라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아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계약 종료일까지 유예)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비거주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마지막 항목은 은행이 개별 사정을 보고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입니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이 예외 조항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비율도 낮아집니다 (전 1주택자 공통)
구분현재2027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80%70%
그 외 지역90%80%

이 보증비율 축소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1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무주택자의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세입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번 규제는 집주인(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라, 일반 무주택 세입자가 전세를 얻을 때 받는 전세대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갭투자 목적의 매물이 줄어들면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이미 진행 중인 학군지 전세난과 맞물려 매물 부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당장 전세대출이 막히나요?
아니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잠깐이라도 살았다면 규제 대상이 아닌가요?
금융위 관계자는 "한 번이라도 살았고 주소 이전이 됐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기간에 대한 별도 기준은 제시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잠깐 전입했다가 나가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Q. 지방에 집을 갖고 있어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이번 규제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한정됩니다. 다만 보증비율 축소(80%→70%, 90%→80%)는 지역에 따라 폭만 다를 뿐 전국 1주택자에게 공통 적용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 발표 및 언론 보도(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 디지털타임스, 아시아경제 등)를 종합했으며, 세부 시행 지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또는 이용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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