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뒀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신규 육아휴직 신청자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매달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이 변화는 이미 지급받지 못한 과거 사후지급금을 뒤늦게 돌려주는 '환급'이 아니라, 앞으로의 지급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고용24(work24.go.kr)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 본인 통상임금과 휴직 예정 기간을 입력하면 월별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6 특례 대상이라면 해당 옵션을 함께 선택해 계산하면 특례 적용 시 금액까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이렇게 처리돼요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만(고용보험·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음),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되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하한액이 18,600원이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각 9,300원 안팎)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유예를 신청하면 휴직 중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진행해야 하므로, 휴직 시작 전 회사에 유예 신청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직 후에도 소급 신청할 수 있어요육아휴직 중 급여를 제때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복직 후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신청하면 서류(재직증명, 임금 관련 자료 등)를 다시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가능하면 휴직 종료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6+6 특례, 동시수령 조건| 구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월 상한액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면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동시수령'은 부모가 같은 기간에 함께 휴직하며 각자 이 표에 따른 급여를 받는 방식이고, 순차 방식은 한 사람이 먼저 6개월을 쓰고 이어서 다른 한 사람이 6개월을 쓰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각자 첫 6개월 동안 이 상향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한쪽이 특례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상대방도 적용받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 및 언론 보도를 종합했으며, 세부 경과 규정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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