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 30일 최종 공시되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종합부동산세 부담과 맞물려
공시지가 이의신청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회 방법부터 신청 절차·준비 자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 이후에는 추가 조정이 어려우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2026년 공시가격 주요 일정
| 일정 | 내용 |
|---|---|
| 1월 23일 공시 |
표준지 공시지가·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 전국 표준지 전년 대비 3.35% 상승 서울 표준지 4.89% 상승 |
| 3월 18일 ~ 4월 6일 |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 (20일간) |
| 4월 30일 공시 |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종 공시 |
| 4월 30일 ~ 5월 29일 | 이의신청 접수 기간 (30일) |
| 6월 26일 | 이의신청 결과 최종 확정·통보 |
| 5~6월 공시 예정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자체별 별도 산정·공시) |
🔍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이의신청 전 먼저 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아래 공시지가 열람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 가능합니다.
| 사이트 | 조회 가능 항목 |
|---|---|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검색: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빌라·오피스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직접 접수 가능 |
|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검색: 일사편리 |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 정부24 검색: 정부24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발급 |
| 위택스 검색: 위택스 |
재산세 공시지가 기준 세액 조회 과세 내역 확인 |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 조회 순서
| 단계 | 내용 |
|---|---|
| 1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 → '공동주택가격' 선택 |
| 2 |
시·도 → 시·군·구 → 도로명 선택 → 단지명 확인 |
| 3 |
해당 단지·동·호수 선택 → '공동주택가격 확인' 클릭 |
| 4 |
2026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확인 → 이의 있을 시 '이의신청' 버튼 클릭 |
📝 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내용 |
|---|---|
| 🌐 온라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 → 해당 공시가격 조회 → '이의신청' 버튼 클릭 후 사유 작성·제출 |
| 🏢 방문·우편 |
시·군·구청 지적과(토지) 또는 부동산정보과(주택) 방문 이의신청서 서식 작성 후 접수 ※ 우편 접수 시 5월 29일 소인까지 유효 |
▶ 이의신청 처리 절차
| 단계 | 내용 |
|---|---|
| 1 | 이의신청 접수 (5월 29일까지) |
| 2 | 감정평가사 현장 재조사 |
| 3 | 시·군·구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 |
| 4 |
조정 결과 통보 (6월 26일 최종 확정) 타당성 인정 시 공시가격 조정 후 재공시 |
📂 이의신청 준비 자료 — 이것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 자료 종류 | 활용 방법 |
|---|---|
| 인근 유사 물건 실거래가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인근 동일 평형·유사 단지의 최근 거래가 출력 후 첨부 검색: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 인근 공시가격 비교 자료 |
유사 조건의 인근 부동산과 공시가격 차이를 수치로 제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가능 |
| 물리적 결함 자료 |
고압선 통과·맹지·소음·악취 등 가격 하락 요인 사진 및 설명 자료 |
| 감정평가 자료 |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시가 감정서 제출 시 심사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 (비용 발생 / 고액 부동산 시 효과적) |
단순히 "너무 높다"는 주장보다
인근 유사 물건과의 가격 불균형을 수치로 증명하거나
물리적 결함(맹지·고압선·소음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면
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
| 세금·부담금 | 공시가격과의 연관성 |
|---|---|
|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산출 후 재산세 부과 매년 7월(건물)·9월(토지) 납부 |
| 종합부동산세 |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 (1주택 12억, 다주택 9억)를 초과 시 부과 공시가격 상승 시 과세 대상 진입 가능 |
|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산정 기준 공시가격 상승 시 건보료 인상 가능 피부양자 탈락 기준에도 영향 |
| 취득세·상속·증여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활용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 증가 |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가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 결과가 오히려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공시가격이 낮아지나요?
A. 아닙니다. 감정평가사 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조정됩니다.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상향될 수도 있으니
인근 시세·비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세요.
Q. 아파트와 토지의 이의신청 방법이 다른가요?
A. 공동주택(아파트·빌라)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신청합니다.
토지(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Q. 5월 29일 이후에는 정말 방법이 없나요?
A.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그 해 공시가격에 대한 정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음 해 공시 시 의견을 다시 제출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한 다툼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합니다.
Q.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산정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사·산정합니다.
📞 문의처
| 문의 방법 | 내용 |
|---|---|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검색: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가격 조회·이의신청 접수) |
| 국토교통부 콜센터 | 📞 1599-0901 |
| 시·군·구청 |
개별공시지가: 지적과 방문 공동주택: 부동산정보과 방문 |
| 한국부동산원 |
📞 1644-2828 공시가격 조사·산정 담당 기관 |
이의신청 마감은 5월 29일입니다.
지금 바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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